공지사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22~ 고용센터 현장접수 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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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2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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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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