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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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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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 중견기업이,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요건 완화] 사실상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취업규칙 등을 소급하여 개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2020.12.31. 신청건)으로 지원요건을 완화 (단, 2020.1.1.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무자부터 지원) ☎ [문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 중장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