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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2020년 하반기 집중지도 및 지도·점검기간」운영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93
첨부파일

채용절차법 위반행위「2020년 하반기 집중지도 및 지도·점검기간」운영

 

1. 운영기간 : 2020.10.26. ~ 11.25.


 2.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 / 우편)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고용관리과
  - (전화 / 팩스) 전화 : 051-860-2152, 팩스 : 051-719-4509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