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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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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265
첨부파일

고용정책 기본법6조 및 제12,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민간위탁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함

 

기본역량심사 대상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기본역량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요건 충족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 시 3개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 기본역량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할 필요)

* 사업별 요견은 ‘24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312월 공고 예정)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043-870-8280, 8580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