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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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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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민간위탁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함 ○ 기본역량심사 대상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기본역량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요건 충족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 시 3개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단, 기본역량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할 필요) * 사업별 요견은 ‘24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3년 12월 공고 예정)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 043-870-8280, 8580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