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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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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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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추상적 개념)

하나의 업(業)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사업(물리적 개념)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적용제외대상의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집니다.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위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실업 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 라고 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확정보험료는 당해 년도가 지나고 보통 그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 입니다.
이 때, 작년도의 임금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65%)합니다.
  •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 실직일 기준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 지급 제외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청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접수(결과통보)
부정수급자 관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발, 조사 처리 업무

  • 부정수급 예방 활동
  • 부정수급자 적발
  • 부정수급자 조사
  • 실업급여 지급정지
  •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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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9

Q.질문 퇴직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사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8

Q.질문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Q.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가요?

6

Q.질문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

Q.질문 대표이사인 경우 고용보험 대상자인가요? 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4

Q.질문 피보험자격 이력확인 증명서가 발급가능한가요?

3

Q.질문 목사, 신부, 수녀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까?

2

Q.질문 대리인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1

Q.질문 신규로 회사를 설립(창업)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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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28 고용보험 심사청구
27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가입
26 피보험자 이직확인
25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
24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23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22 고용보험심사관 기피신청
21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20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19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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