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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휴업)지원금 안내문 - 30인 미만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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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2-19 | 조회수 | 2076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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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워 경영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휴업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동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월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시하기 4개월~6개월전 평균근로시간의 20%가 단축되게 휴업을 실시하여야 지원금은 지원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