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서, 자영업 준비활동내역서 (자영업 시작 전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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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1-28 | 조회수 | 1294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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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시작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내역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사업 시작 12개월 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팀 팩스:051-719-4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