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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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31 | 조회수 | 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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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6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4.(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13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이장근(Tel. 032-540-582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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