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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작성일 2016-12-28 조회수 1453
첨부파일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17.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소속기관 및 해당부서에 필히 전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시행일자: 201711

수행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경우 소속 기관·부서, 학교 등 인사·노무관리부서에 동 사항 필히 전파

수사 및 감사자료, 법령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취득, 상실 관련) 제공 및 관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청하되, 감사요청자료(감사원), 1,000건 이상의 검찰, 경찰 수사협조자료 및 법령에 따른 피보험자 정보 요청 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요청

검찰, 경찰, 병무청, 보훈청 등 고용보험 정보 제공 요청이 빈번한 기관에서는 소속기관·부서에 필히전파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 부산지역본부: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 부산중부지사: 부산진구, 연제구

* 부산동부지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부산북부지사: 북구, 강서구, 사상구

피보험자격 신고서류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