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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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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소급 적용 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18-12-19 조회수 461
첨부파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지침이 2018년 6월에 개정되면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동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신청을 못한 사업장들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 26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지원금 소급 지급 가능 기간을
2019년 2월 26일까지 확대하였으니, 아직 소급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