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소급 적용 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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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19 | 조회수 | 46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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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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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소급 적용 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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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19 | 조회수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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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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