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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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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중복 불가 안내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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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2019년부터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18년과 동일하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업무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지침 내용 25페이지 하단 (<예산지원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이라고 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 이라는 문구만 보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해야 하므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