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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안내(50만원 X 최대 6개월 = 300만원 지원)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465
첨부파일

 

 ○ 2019년 3월부터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새로이 시행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 접수개시: 2019년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지원방식: 클린카드로 지원(현금화 불가,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 지원절차: 카드 신청(청년)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포인트 사용 내역 검토 후 일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