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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코로나19 관련 고용장려금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63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할 때 지원하는 제도(기존: 매출 등 15% 감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입증서류 제출)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요건 완화 
   (기존: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 승인)

3.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
 

**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장려금 관련은 (051-760-7210∼5), 가족돌봄비용은 (051-760-724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