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고용장려금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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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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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할 때 지원하는 제도(기존: 매출 등 15% 감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입증서류 제출)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요건 완화 3.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 **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장려금 관련은 (051-760-7210∼5), 가족돌봄비용은 (051-760-724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