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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578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2025-113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10. 16.~2025. 10. 30.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1-719-4533)등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황세연(전화 051-559-66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