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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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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10월말 기준)
작성일 2012-09-23 조회수 230
첨부파일

1. 관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보고 등)

 

2. 위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를 붙임의 작성 매뉴얼(10월말 제출용)을 참조하여 2012.10.31.(수)까지 부산동부고용센터(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12.10.31.(수)

  ○ 제출기관: 부산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 주소: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613-800)

     ※ 전자우편: kmjliebe@moel.go.kr

  ○ 제출서류: ① 사업보고서 ② 첨부서류(필수제출서류) ③ 지원기관 확인증 

     ※ 사업보고서와 유급근로자명부는 서류와 함께 파일형태로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담당자 김민지, ☏ 760-7263) 또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기업연구원,☏517-0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