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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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5 | 조회수 | 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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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Ⅰ)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Ⅰ)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2차 출석통지,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