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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공고 제2025-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6901
첨부파일
[포항지청 공고 제2025-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건명: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5. 8. 13.~2025. 8. 2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