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산지청 공고 제2025-19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 |||
|---|---|---|---|
| 작성일 | 2025-09-07 | 조회수 | 20717 |
| 첨부파일 | |||
|
[안산지청 공고 제2025-19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9.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5. 9 4.~2025. 9. 18.(15일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