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ㅇ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12.20(일)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ㅇ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 우편 신청
구분 |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
신청 기간 | ~ ‘20.12.20.(일) | ’20.12.1(화) ~ ‘20.12.20.(일) |
제출 서류 |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