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2021.1.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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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18 | 조회수 |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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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주 요건: 매출액 증빙서류 간소화 ▶(현행) 전년 동월, 전년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감소 증빙 - 전(全)업종 : '21년 매출액과 '19년 매출액 비교 가능 <'21.1.1.~'22.1.31. 한시>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매출액 등 증빙없이 인정 ②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신설 ▶(현행)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90일 이상 근로자 대상 지원 ※ 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종료시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90일 미만 근로자도 지원 ③ 근로시간 단축 요건: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변경 ▶(현행) '6~4개월 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기준을 고용유지조치 '당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 ※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반복·정형화된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전 3개월 연장 근로시간 확인 붙임: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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