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통보 처분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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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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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종료 처분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1. 9. 6. ~ 2021. 9. 20.(15일간) 5. 기타 사항은 마산고용센터 이태선 (☎ 055-259-1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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