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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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38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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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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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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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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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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