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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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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5443
첨부파일

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제잽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 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수취인불명,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6.16. ~ 2022. 6.3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