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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588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처분 의견제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1.9. ~ 2022. 11.2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