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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238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박ㅇㅇ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1.29. ~ 2022. 12.12.(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