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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12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처분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 및 제 28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2.05. ~ 2022. 12.2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