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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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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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근거: 국민평생직업능력새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 2. 14 ~ 2023. 2. 27(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