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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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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173
첨부파일
장려금 선지급 대상자 중도 퇴사에 따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통지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4.19. ~ 2023.5.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