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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184
첨부파일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을 위해서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5.19. ~ 2023.6.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