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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단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183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생활안전지원 제12조에 따른 의무 미준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단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연락미수신,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단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5.22. ~ 2023.6.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