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이익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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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28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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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액을 기한 내 미반납한 사업장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이익 환수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이익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7.28. ~ 2023.8.15.(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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