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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2024-2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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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2024-2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 12, 같은법 시행규칙 제7,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20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