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2025-10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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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02 | 조회수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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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2025-10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5. 1. 22. ~ 2025. 2. 4.(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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