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미지청 공고 제202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반환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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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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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공고 제202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반환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반환 결정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02.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반환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8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2. 18. ~ 2025. 3. 5.(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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