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진주지청 제2025-12호]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육아휴직지원금)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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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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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제2025-12호]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육아휴직지원금)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지원 제외 근로자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로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배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2.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2. 18. ~ 2025. 3. 4(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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