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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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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5-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2-20 조회수 1250
첨부파일
[의정부지청 제2025-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2.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02. 20. ~ 2025. 03. 0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