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산출장소 제202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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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1 | 조회수 |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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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 제202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송달합니다. 2025.2.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2.21.~2025.3.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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