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2025-30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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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5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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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2025-30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이직확인서 미신고 및 반려 예정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2.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1. 건명: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5.2.25.~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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