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구서부지청 제2025-20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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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7 | 조회수 |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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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제2025-20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자에게 부지급 결정 통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2.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지급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같은 법 제 19조의2, 같은 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2. 26. ~ 2025. 3. 13.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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