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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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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2025-4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521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2025-4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3.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5.3.7.~2025.3.20.(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