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남부지청 제2025-33호]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723 |
| 첨부파일 | |||
|
[서울남부지청 제2025-33호]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를 위해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3.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5.3.11.~25.3.25.(15일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