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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5-38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855
첨부파일
[의정부지청 제2025-38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5.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제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5.17.~2025.5.3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