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평택지청 제2025-63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05-21 | 조회수 | 1136 |
| 첨부파일 | |||
|
[평택지청 제2025-63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전*영)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주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5.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규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5.21.~2025.6.4.(15일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