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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제2025-43호]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산입)신청서 확인 및 보완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971
첨부파일
[부천지청 제2025-43호]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산입)신청서 확인 및 보완요청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검토하고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2조 동법 시행령 제 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2회에 걸쳐 등기발송을 통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1. 건 명 :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산입)신청서 확인 및 보완요청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동법 제10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27. ~ 2025. 6. 1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