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제2025-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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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29 | 조회수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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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제2025-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5.30.~2025.6.1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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