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제2025-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5-29 조회수 2006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제2025-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5.30.~2025.6.1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