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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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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제2025-5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1521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제2025-5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부정수급조사를 위해 의견제출 공문을 3차례 등기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6.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7동법 시행령 제1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6.10.~2025.6.3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