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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제2025-19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6-16 조회수 2873
첨부파일
[대전지방노동청 제2025-19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6.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14조제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6.17.~2025.7.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