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북부지청 제 2025-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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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01 | 조회수 |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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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지청 제 2025-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보험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사업장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07. 01. ~ 2025. 07. 15.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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