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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지청 제 2025-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1808
첨부파일
[부산북부지청 제 2025-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보험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사업장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07. 01. 2025. 07. 15.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