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의정부지청 제2025-55]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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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02 | 조회수 | 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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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5-55]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 21조, 제 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7.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 21조, 제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7.2.~2025.7.16.(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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