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동부지청 제2025-66]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07-04 | 조회수 | 2117 |
| 첨부파일 | |||
|
[서울동부지청 제2025-66]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 기간: 2025. 7. 4.~2025. 7 18.(15일간) |
|||












